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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한내로 56에 있는 KT신금천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양천 뚝방길 삼거리 방면에서 소하동 방면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7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 17. 20:2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대동맥 출혈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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