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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2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22:40 경 서울 서초구 C 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에게 ‘ 엄마, 나 우울해, 죽을 것 같아’ 라며 전화를 걸었고, 이에 걱정이 된 피고인의 모는 112에 ‘ 아들이 자해할 것 같으니 출동해 달라’ 고 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방 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갑자기 엉뚱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대면서 휴대폰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경찰관이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병신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을 수반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처음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당시에 보여준 피고인의 우호적인 모습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앓고 있는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일정 부분 그 원인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도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시설 내 처우보다 병원에서의 치료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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