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20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21:34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예 프로그램의 사업팀장인 B, 공예 소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지적 장애 아동들 및 학생들의 학부형 등 8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 톡 대화방에 같은 날 12:30 경 발생한 피해자 C( 여, 43세) 과 사이의 폭력 사건을 언급하면서 “ 서로 똑같은 분노조절 장애인 듯 하지만 얼굴에 침까지 뱉는 사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긴 어렵지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키우는 삶의 현장을 본 듯 하실 겁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분노조절 장애 등의 장애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카카오 톡 메신저 대화 출력물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