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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3 2017가단11031 (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7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이다.

나. 주문 기재 가등기 권리자 E은 2004. 7. 24. 사망하여, 그의 처 F과 자녀들인 G, H, I 및 피고들이 상속하였다.

상속지분은 F 3/15, G, H, I 및 피고들 각 2/15이다.

다. 위 가등기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주문 기재와 같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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