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05 2019고정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합창단 단장인데, 피해자 C(63세, 여)이 B 합창단 연습 중에 새로운 지휘자에게 연습 진행 방법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5. 11:30경 충주시 D에 있는 E 대회의실 옆 베란다에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차례 때리고,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겨져 있던 물을 피해자 얼굴 부분에 뿌린 후,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타박상, 외상성 고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폭행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폭행부위 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C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