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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14:3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D(54세) 등과 커피내기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커피 값으로 모아놓은 돈으로 화투를 치는 문제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첨부)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폭행부위 사진 촬영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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