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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36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13: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2층 서부 대합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대통령이다. 내 말을 왜 아무도 듣지 않느냐”라며 소리를 지르던 중, 역사 내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철도 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C(41세)으로부터 대합실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역사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경찰관의 역사 내 방법순찰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8면,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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