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6. 10. 13:12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7,000원 상당의 운동화 1개, 티셔츠 1개, 치마바지 1개를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저지당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꿈치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0. 13:19경 제1항 기재 D역 북쪽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인 G으로부터 절도 사실을 추궁당하자 위 화장실 2번째 칸으로 도망가려 하였으나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G의 팔을 때리고 화장실 밖으로 도망 나와, 위 화장실 앞에서 절도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 H의 팔꿈치와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소 사진, 폭행사진 캡처사진, 절도 피해 매장 사진, 입퇴원 확인서, 입원 확인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