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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5602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02』 피고인은 2019. 8. 19. 17:25경 익산에서 출발하여 용산으로 가는 B 열차 3호차 안에서 검표 업무를 하고 있던 철도종사자인 C(52세)이 혼잣말을 하며 떠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부탁하고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서 “니가 뭔데 그러냐, 이 새끼야, 씨팔 새끼야”, “너가 알아서 해”라고 하고, C이 피고인의 소란으로 인하여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아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야기하려고 하자 C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왼손을 C의 목을 향해 때릴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 C의 승차권 검표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906』 피고인은 2020. 4. 5. 15: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행인에게 시비를 하는 것을 피해자 F(남, 68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목) 사진 G의 진술서(입증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건) 『2020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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