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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90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02]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0. 08:3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 역사 내 통로에 있는 D호 옷가게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그곳을 순찰하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E이 자신을 깨우며 역사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 죽여버린다. 왜 깨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양쪽 뺨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사 시설 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988]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8. 08:1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6호선 G 승강장에서 철도종사자 H(남, 41세)이 승강장에 설치된 의자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자고 있는걸 왜 깨워,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사 내 순찰,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신분증 사본, 상황보고서, 역무일지 등 첨부 및 죄명 의율 변경), 신분증 사본, 상황보고서 사본, 역무일지 사본 [2020고단4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철도종사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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