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3 2018고단406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1: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역사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D(35세)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범행장면 동영상 확인, 철도종사자 증빙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에 해당하는 점, 2008년경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인 점, 비교적 최근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