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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1 2017가단543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12. 5. 체결된 4,500,000원의 금전증여계약 2016. 12. 7. 체결된 1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1. 소외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인의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중소기업자금대출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6. 8. 11.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7. 8. 11.로 연장하였다.

나. 소외인은 2017. 1. 26. 회사정리절차로 인하여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은행은 2017. 2. 1.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7. 3. 28. 소외 은행에 소외인의 대출원리금 100,637,5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8. 대위변제금 중 409,86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에 대하여 112원의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소외인은 2016. 12. 5.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시흥시 C아파트 202동 1201호를 D에게 매도하였다.

그리고 소외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2016. 12. 5. 4,500,000원, 2016. 12. 7. 15,000,000원, 2017. 1. 18. 53,100,000원을 각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소외인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100,227,839원(=100,637,587-409,860+112)의 구상금 채권이 있음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대위변제일인 2017. 3. 28. 성립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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