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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01 2017가단534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2. 29.자 매매계약을 33,844,206원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 소외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인의 하나은행(합병 전 한국외환은행,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30,000,000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25,500,000원, 보증기한 2018. 12. 3.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1. 소외인과 사이에 소외인의 소외 은행에 대한 20,000,000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0. 8. 21.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소외 은행은 이 사건 제1약정에 관하여 2016. 8. 26., 이 사건 제2약정에 관하여 2016. 11. 16. 원고에게 각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8. 소외 은행에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14,012,126원,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19,832,080원 합계 33,844,206원을 대위변제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한편, 소외인은 소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29. 피고에게 165,000,000원에 이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의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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