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D 대 1,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9.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은 이후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나. E은 2014. 5. 19.자로 피고와 사이에, E이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4. 8. 19.로 정하여 빌리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4호증, 위 차용금증서에는 담보제공자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를 작성하고, 2014. 5. 20.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는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근저당권설정자 원고로 한 2014. 5.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9호증의 2,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와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2014. 5. 16.자 등기신청 위임장(갑 제16호증의 5, 원고가 자필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다. 한편, E은 2014. 5. 20.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그중 5,600만 원을 피고의 지인인 K에게 다시 송금하고, 2,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E이 위 1억 원을 갚지 않자, 2014. 10. 24. 위 근저당권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 10. 2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C).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그 매각결정기일인 2015. 10. 15. F에게 307,1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