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3. 4. 1. 접수 제14316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의 부친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마친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5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6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마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서류인 2013. 3.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본인이 2013. 3. 7. 신청하여 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