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4.09 2019가단224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50017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9.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2.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원고 및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12.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이후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소외 C 소유의 공주시 E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중 1억 5,000만 원을 소외 F로 하여금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2. 11.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나 같은 달 17.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2014. 10. 22.자 차용금채무에 대해 원고가 2015. 2. 11.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에 대해 쌍방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보건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