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20 2018가단10038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 및 201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