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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02 2019가단2093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1,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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