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3.28 2012고합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3. 0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식당’에서 F과 사업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감금, 감금치상

가. 피고인은 2012. 6. 17. 05:0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6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나. 같은 날 05:10경 같은 이유로 위 주점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J(여, 36세)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 H(여, 53세), K(여, 51세)이 있던 위 주점 6호실로 데리고 들어온 다음 같은 날 05:47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씹 할 년들아, 가만히 있어, 보건증 가져와라, 너희들 장사하는가 봐라, 거지같은 년들아”라고 협박하면서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해자들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J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사용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