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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31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372』 피고인은 2018. 3. 16. 23:05 경 전 남 고흥군 B 2 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노래 주점 3 호실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7세 )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계속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합 318』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공사 현장이나 공원 등을 떠돌며 생활하던 중 2018. 5. 2. 새벽 시간 미 상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0세) 이 운영하는 주점 건물에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술과 안주를 꺼 내 가려 다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 누구냐

’며 소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곳 씽크대 서랍 안에 있던 가위( 길이 약 23cm )를 꺼 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기 싫으면 악쓰지 마라’ 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 근막 통 증후군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광주지방 검찰청 2018 형제 30981호 증거 목록 순번 10번, 광주지방 검찰청 2018 형제 33819호 증거 목록 순번 6번)

1. 각 사진( 광주지방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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