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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4 2015고정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929] 피고인 2014. 6. 1. 0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핸드폰 앱으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CPU와 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930]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강북구 F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85,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핸드폰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자신 명의의 SC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H)로 판매 대금 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9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금증 사본 [2015고정9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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