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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어깨로 툭툭 치고, 손으로 목을 때리고 몸을 미는 등으로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경찰서 초소 경계근무중인 경찰관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초소 내에 있는 달력을 던지려고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4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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