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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60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다툼을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관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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