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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노2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가 C가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나무 막대기로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위 피해자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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