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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노236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밀쳐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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