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6나10316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J 대 478㎡, K 대 122㎡, L 대 475㎡, M 임야 1,015㎡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B은 N 목장용지 1,469㎡(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3. 2. 26. 위 J, K, L 지상에 펜션 3개동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7. 25.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 B은 2012. 4. 9. N 지상에 펜션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9. 15. C으로부터 O 임야 1,143㎡, P 임야 594㎡, Q 임야 1,022㎡, R 목장용지 131㎡, F 도로 159㎡, I 목장용지 159㎡, G 도로 81㎡(피고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0. 11. 1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원고들 토지는 별지 참고도와 같이 맹지로, 이 사건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인 S 도로로 통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지나가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9,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에게 F 도로 159㎡와 G 도로 81㎡(이하 ‘제1 계쟁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원고들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고, 위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지나가야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피고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2) 그런데, 주위통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