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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4도53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은 C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겠다고 승낙을 한 후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남광주 농협에 C와 함께 가 대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그곳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음에도, 2013. 3. 7. 광주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가 피고인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56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남광주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그곳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당초 C가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자신의 허락 없이 56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와 행사에 대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1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고소장에 C가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명백히 기재하였음에도 그 점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변소 자체가 모순이고 설득력이 없는데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3. 3. 7.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C가 2012. 10. 15. 보험(공제)계약대출신청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인장을 도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3. 3. 14. 수사기관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기도 한 점, ③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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