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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6도15157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과 무고의 목적 내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명예 훼손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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