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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노1911
무고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18고단3061 무고의 점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오른손 검지로 무인을 하였을 뿐 서명과 날인을 한 사실이 없다.

계약체결 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보증금 수령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해 줄 이유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B, C, D이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확정일자를 위조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나) 2018고단3275 무고의 점 피고인은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하여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려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식회사 M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으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위 표준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 다) 2019고단181 무고의 점 C은 어머니 V에 대한 성년후견심판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년후견인으로 부적합하다는 근거로 피고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미리 3,500만 원을 가져간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을 처음 보았고, 차용증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다르며, C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의 점 D, C, AJ, AI(이하 ‘D 등’이라 한다.

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를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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