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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9 2016가단3118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6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1.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과 안동시 E 답 3,4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6,000만 원을 N 법무사에게 보관시켰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7억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6,000만 원 잔금 6억 3,000만 원은 2016. 1. 11.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1. 11.로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중개사란에는 ‘F공인중개사사무소’가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란이나 소속공인중개사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도 않다. 라.

원고는 2016. 1. 7.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B, F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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