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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5209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49,22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2021. 1. 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14.부터 2019. 10. 4.까지 비닐하우스 보온용 다 겹 보온 커 텐 을 별지 표 납품 액란 기재와 같이 납품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표 수납 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변제하여, 변론 종결일 현재 66,459,611원의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11. 경 영광 소재 농가에 CO2 발생기 4대( 대당 설치대금 1,800,000원 )를 설치하여 준 사실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우스 보온용 보온 커 텐 미지급 대금 66,459,611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는 CO2 발생기 설치대금 7,200,000원(= 1,800,000원 × 4대), 원고가 이 사건 제 5회 변론 기일에서 취하한 품질보증 수수료 부분 110,383원을 뺀 나머지 59,149,228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8. 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경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보온 커 텐 대금을 하우스 1동 당 50 만원씩 할인하여 주기로 주장하나 피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납품 받은 액수 일부를 남기고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온 커 텐 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 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그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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