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 축산업에 종사하는 소외 B와 사이에 나주시 C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축사 1,078.8㎡, 나주시 C 제1호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220.5㎡(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비롯한 B 명의의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축사 내에 설치된 아래 표 기재 발육기 4대, 발생기 2대, 종란세척기 1대, 경보장치 1SET(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15841호로 이 사건 축사 및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B는 2011. 7. 4.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소재지 나주시 C 보관창고 및 보관장소 축사 내 물건 회사명 D 품목 발육기 발생기 종란세척기 경보장치 수량 4대 2대 1대 1SET 단가(원) 18,500,000 12,000,000 9,000,000 2,000,000 가액(원) 74,000,000 24,000,000 9,000,000 2,000,000
나. 이후 피고는 B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3. 10. 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광주지방법원 E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물건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B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함께 제3자에게 일괄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건은 B의 배우자인 원고가 소외 F으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축사에 설치하여 놓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승낙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