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물품 등을 공급하였다.
연월일 품목 금액(원) 2015. 3. 13. CO2 발생기(CG-854) (D) 20,090,000 2015. 6. 9. CO2 발생기(CG-854), 콘트롤러, 센서 18,405,000 2015. 7. E 1,950,000 2015. 9. CO2 발생기(CG-854), 콘트롤러, 센서 (F) 22,750,000 2015. 11. 20. CO2 발생기(CG-854) (G) 8,140,000 2015. 12. 15. CO2 발생기(CG-254, 854) (H) 19,140,000 2016. 10. 13. CO2 발생기(CG-854), 콘트롤러, 센서 (F) 10,540,000 2016. 11. 28. CO2 발생기(CG-854), 콘트롤러, 센서 (F) 15,810,000 2016. 12. 12. 품질보증서, 보증보험 677,500 합계 117,502,500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
연월일 금액(원) 2015. 6. 9. 18,405,000 2015. 12. 31. 19,140,000 9,340,000 2016. 12. 27. 10,540,000 15,810,000 22,750,000 2017. 1. 6. 677,500 합계 96,662,500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3. 13. D 농가에 3,600,000원 상당의 콘트롤러와 센서를 공급하였는지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제시 소재 D 농가에서 피고가 CO2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있었고, 원고가 2015. 2. 23. 위 공사현장에 콘트롤박스, 감지기 세트 3개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콘트롤러 1개가 720,000원, 센서 1개가 4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720,000원 480,000원) × 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콘트롤러 3대에 관한 대금을 주고받지 않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으로부터 콘트롤러 및 센서 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