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7. 1. 나주시 C 소재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축사 1,078.8㎡, 같은 곳 소재 제1호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220.5㎡(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를 비롯한 B(원고의 처) 명의의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축사 내에 설치된 아래 표 기재 발육기 4대, 발생기 2대, 종란세척기 1대, 경보장치 1SET(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서 채권최고액을 156,000,000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1584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011. 7. 4. B에게 12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소재지 나주시 C 보관창고 및 보관장소 축사 내 물건 회사명 D 품목 발육기 발생기 종란세척기 경보장치 수량 4대 2대 1대 1SET 단가(원) 18,500,000 12,000,000 9,000,000 2,000,000 가액(원) 74,000,000 24,000,000 9,000,000 2,000,000
나. 이후 B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피고는 2013. 10. 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E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기계기구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B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함께 제3자에게 일괄매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기구는 원고가 F으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축사에 설치하여 놓은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나 B가 위 기계기구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승낙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B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위 기계기구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끼워 넣은 것이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