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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535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재직 중이던 G은 원고들로부터 예치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대출금 변제, 내기골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예금 보험 상품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들에게 허위의 거치식 예금 보험 상품을 계약할 것을 권유하면서 ‘연이율 8%에 2년 만기이며, 중도해약이 가능하고 원금도 손해 없이 보장된다’고 기망하여 2014. 9.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거치식 예금 불입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 A로부터 17,198,192원, 원고 B으로부터 50,000,000원, 원고 C으로부터 93,721,189원, 원고 D로부터 59,593,880원, 원고 E으로부터 28,042,813원, 원고 F로부터 60,756,542원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3600, 2017고단63(병합) 등]을 받았다.

나.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선행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재직 중이던 G이 2013. 4.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보험가입실적을 높이거나 허위의 예금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그 보험료를 편취하기 위하여 원고 A, C, D, E, F에게 기존에 가입한 피고의 보험 상품을 해지할 경우 자신이 원금과 해지환급금과의 차액을 보전해주겠다고 하여 별지 <피고 보험 상품 해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원고들이 가입한 기존 보험 상품(원고 D, F의 경우 각 그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 상품을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의 해지를 유도하고, 선행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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