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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2 2016고단360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배상명령

가.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25,285,421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00』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R 소재 S 커피숍에서 만난 피해자 P에게 허위의 거치 식 예금 보험 상품을 계약할 것을 권유하면서, “ 연이율 8%에, 2년 만기이며 중도 해약이 가능하고 원금도 손해 없이 보장된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ING 생명보험에서 보험 설계사로 재직할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거치 식 예금 보험 상품을 가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예치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대출금 변제, 내기 골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예금 보험 상품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3. 경 자신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계좌번호 : T) 로 800만원을 거치 식 예금 보험 불입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7,211,878원을 거치 식 예금 보험 불입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3』 피고인은 2016. 4. 26.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지하철 역 삼 역 부근에서 피해자 U에게 허위의 거치 식 예금보험상품을 계약할 것을 권유하면서 " 이자도 높고 해지 환급금에서 원금 손실이 있더라도 내가 보상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ING 생명보험에서 보험 설계사로 재직할 당시 피해자와 맺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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