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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100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증권’이라 한다

)에 의한 금융투자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증권회사로서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이고, 피고 C은 피고의 직원으로 주식매매 및 금융상품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원고 A은 D의 동생이고, 원고 B는 D의 처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삼성증권 사이의 종전 거래 1) 원고들은 2010. 6. 25. 피고 삼성증권이 발행한 삼성증권 제3497회 주가연계증권 상품(이하 ‘제3497회 상품’이라 한다

)에 가입하여 각 3억 원씩을 투자하기로 청약하였고, 2010. 12. 28.경 제3497회 상품을 조기상환하여 수익을 얻었다. 2) 원고 A은 2011. 1. 10. 피고 삼성증권이 발행한 삼성증권 제4396회 주가연계증권 상품(이하 ‘제4396회 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3억 원을 투자하기로 청약하였고, 2011. 5. 13. 제4396회 상품을 조기상환하여 수익을 얻었다.

3) 원고 B는 2011. 2. 10. 피고 삼성증권이 발행한 삼성증권 제4579회 주가연계증권 상품(이하 ‘제4579회 상품’이라 한다

)에 가입하여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청약하였고, 2011. 5. 13. 제4579회 상품을 조기상환하여 수익을 얻었다. 4) D은 원고들이 제3497회 상품에 가입할 당시 원고들을 대리하였고, 원고 A이 제4396회 상품을 가입할 무렵인 2011. 1.경 및 원고 B가 제4579회 상품을 가입할 무렵인 2011. 2.경 피고 C과 원고들이 투자할 주가연계증권의 기초자산,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 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상품 가입 등 1) 원고들은 2011. 5. 17. 피고 삼성증권이 발행한 삼성증권 제5484회 주가연계증권 상품(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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