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9. 10:10경부터 같은 날 11:43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입구에 진열된 과자를 발로 밟고 출입문 입구에 서서 식사를 하러 들어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으며,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해라! 내가 해줄까 ”라고 큰소리치면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으며,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들어 그 위에 놓인 음식을 엎고 위 테이블 의자를 들어 다른 손님을 때릴 듯이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D(여, 45세)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