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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35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0. 23:10경부터 같은 날 23:35경 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의를 준다는 이유로 “다 부셔버리겠다.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면서 플라스틱 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3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종업원 D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이면 다가 이 개새끼야. 죽인다. 야 십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경찰장구사용, 확인서 서명거부, 파출소 내 행동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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