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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27 2017나1262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신종건’이라고만 한다)는 2015. 6.경 전라남도로부터 ‘여수북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를 공사기간 2015. 6. 12.부터 2015. 11. 16.까지, 공사대금 1,185,991,160원으로 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8. 일신종건으로부터 ‘여수북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중 철골 및 지붕 판넬 공사를 공사대금 205,7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원고가 발주자인 전라남도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하였고, 2015. 9. 3. 이 사건 직불합의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일신종건의 전라남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압류 등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이라 한다)을 받았고, 전라남도는 아래 [표1] ‘송달일자’란 기재일에 이 사건 가압류 등을 각 송달받았다.

[표1] 순번 채권자 종류 청구금액(원) 송달일자 비고 1 피고 A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600,000,000 2015. 9. 7. 2 피고 주연건설중기 주식회사 채권가압류 66,000,000 2015. 9. 21. 본압류로 이전(14번) 3 피고 대양건설 주식회사 채권가압류 21,205,360 2015. 9. 21. 본압류로 이전(13번) 4 피고 왕지건설 주식회사 채권가압류 18,144,940 2015. 9. 24. 본압류로 이전(7번) 5 피고 D 채권가압류 15,490,200 2015. 9. 24. 본압류로 이전(11번) 6 피고 주식회사 해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03,054,400 2015. 9. 30. 7 피고 왕지건설 주식회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8,527,660 2015. 11. 2. 8 피고 주식회사 금영산업 채권가압류 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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