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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552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과 D, E, F 사이의 각 공사계약 체결 등 1) 농업용 냉ㆍ난방기계 제조 및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D과 2009. 12. 29. 전기난방기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9. 12.부터 2010. 8.까지, 공사대금 505,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E와 2009. 12. 29. 전기난방기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9. 12.부터 2010. 8.까지, 공사대금 90,9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C은 F과 2009. 12. 29. 전기난방기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9. 12.부터 2010. 8.까지, 공사대금 121,2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 각 전기난방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각 전기난방기 설치공사’라 한다)는 2011. 2.경 모두 완료되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286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8. “C은 원고에게 2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4.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6. 20. 위 판결정본에 터 잡아 C의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전기난방기 설치공사대금 채권(D에 대한 채권 120,000,000원, E에 대한 채권 69,850,350원, F에 대한 채권 69,850,350원, 합계 259,700,700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549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7. 8. D, F에게, 2014. 7. 30. E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1 C, 피고, D 등은 2011. 11. 10.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전기난방기 설치공사의 공사계약권 및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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