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대한 매출・매입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 과세
요지
원고가 발행 또는 수취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6조
사건
2013구합24785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8.
판결선고
2014.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2기 중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에게 공급가액 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0000",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트')로부터 공급가액 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9년 제2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이라고 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당초 신고한 매출세액 0000원과 매입세액 0000원을 모두 공제한 후, 허위신고한 0000원에 대한 가산세 0000원을 가산한 액수에 기납부한 0000원을 공제한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1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11. 27. OOOO와 3년 동안 DNA 필터사업에 대한 시장성 제2조(공동사업의 범위) 원고가 OOOO에게 제공할 공동사업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DNA 필터사업에 대한 시장성 검토 및 경영지원 등을 위한 모든 제반업무
2. 마스크 총판 및 유통사업
3. 금연초 및 세정제 총판 및 유통 사업(별지) 제2조 공동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 총 사업비 일금 0000원
1. DNA 필터사업에 대한 시장성 검토 및 경영지원 등을 위한 모든 제반업무
- 사업비(일금 8억 원 정) 검토 및 경영지원 등을 위한 모든 제반 업무, ② 마스크총판 및 유통사업, ③ 금연초 및 세정제 총판 및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OOOO부터 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OOOOO와 2009. 4. 28. OOOO에 컨설팅을 공동으로 제공하고, 컨설팅제공대가로 받은 금원을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OOOOO 받은 금원 중 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OOOO는 2009. 11. 27. DNA 사업전반 및 경영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공동사업의 범위) 원고가 OOOO에게 제공할 공동사업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DNA 필터사업에 대한 시장성 검토 및 경영지원 등을 위한 모든 제반업무
2. 마스크 총판 및 유통사업
3. 금연초 및 세정제 총판 및 유통 사업(별지) 제2조 공동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 총 사업비 일금 0000원
1. DNA 필터사업에 대한 시장성 검토 및 경영지원 등을 위한 모든 제반업무
- 사업비(일금 8억 원 정) 검토 및 경영지원 등을 위한 모든 제반 업무, ② 마스크총판 및 유통사업, ③ 금연초 및 세정제 총판 및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OOOO로부터 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OOOO와 2009. 4. 28. OOOO에 컨설팅을 공동으로 제공하고, 컨설팅제공대가로 받은 금원을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OOOOO부터 받은 금원 중 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
- DNA 필터 시장을 세분화하여 가전제품, 생활용품, 기호식품, 공산품, 건설자재 등 전반적인 신모델 개발 및 연구, 국내 시장에 대한 유통 정보 및 협력업체 발굴 계약 2. 마스크 총판 및 유통사업
- 사업비(일금 2억 원정) -KF94 마스크 및 미국인증, 유럽인증 등 인증업체에 대한 협력 및 DNA 마스크 출시준비(개발 및 연구 등), 매출 증대를 위한 국내 및 국외 총판, 유통시장 조사 및 발굴 계약에 대한 사업
3. 금연초 및 세정제 총판 및 유통 사업
- 사업비(일금 0000원)
- 금연초 및 세정제 사업의 매출증대를 위한 국내외 총판 및 유통시장 조사 및 발굴 계약에 대한 모든 사업제1조(업무범위) 원고와 OOOO는 컨설팅계약과 관련되어 의뢰회사로부터 원고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컨설팅계약과 관련된 사업성검토, 유통 구조개선 방안, 마케팅방안, 자금 조달계획
2.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의 업무에 대하여 언제든지 열람 및 질문 기타 상호 협의를 할 수 있다.
3. 컨설팅계약 상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된 외부 전문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원고와 OOOO는 상호 협의하여 작업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동 의뢰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5조(수익의 계산)
1. 컨설팅계약의 종료 후 수익금액은 원고와 OOOO가 50:50으로 배분한다.
2. 컨설팅계약과 관련된 수익의 계산은 "총 계약금액 - 제반경비"를 원칙으로 한다.
2) 원고와 OOOO는 2009. 4. 28. DNA 필터제조기술을 이용한 각종사업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와 OOOO는 2009. 12. 15. 위 공동사업 합의서를 다음과 같은 제1조(목적) 본 계약은 OOOO가 원고에게 사업용역을 제공하고 원고가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 제공의 범위) OOOO가 원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가타.
1. DNA 필터 관련 제품의 개발과 사업성 검토 및 마케팅 방안
2. 상기와 관련된 제반 업무의 지속적인 지원 및 관련보고서 작성업무 제4조(대가의 지급)
원고는 본 계약상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 일십억원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책정하되 그 지급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내용의 컨설팅용역 제공계약으로 변경하였다.
4) 한편, OOOO 대표이사 OOO은 원고의 실질적 대표이사 OOO에게 유장증자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대가로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OOO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OOOO대부에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하여 투자자 14명, 투자금 0000원을 모집하였다. OOOOO 투자금 유치 및 불법적으로 OOOO의 주가를 조작하여 시세를 유지하는 대가로 20억 9,000만 원을 OOO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OOO 요청에 따라
2009. 11. 27. 0000원, 2009. 11. 30. 0000원 합계 0000원을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OOO 친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O장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에게 입금된 금원은 2009.11. 30. 전액 출금되어, 그 중 0000원은 OOOO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0000원은 원고의 차입금이나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다. 6) OOOO는 원고로부터 2009. 11. 27. 3억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8억 원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원고 대표이사 안OO이 2010. 2. 28.까지 4억 원,2010. 6. 30.까지 2억 원, 2010. 12. 31.까지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7) OOO과 OOO은 공모하여 OOOO의 유상증자대금 203억 원을 유치해 준 대가 및 주가조작의 수수료 명목으로 20억 9,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입금하여 OOOO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OOO, 2011고합OOO(병합), OOOO에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무죄판결이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되었으나, 2013. 4. 26.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노OOOO)이 선고되었고, 2013. 6. 13. 상고가 취하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발행 또는 수취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와 OOOO는 수수료 20억 9,000만 원 중 일부를 지급받은 당일 공동사업약정서(을 제4호증의2)를 작성하였고, OOO의 요청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0원)를 원고 명의로 발행하였으며, 나머지 수수료 0000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대부수출포장 명의로 발행되었다. 이후 원고는OOOOO로부터 공급가액 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위와 같은 일련의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그 수수료 중 일부를 OOOOO의 주가를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금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이고, 원고와 OOOO 및 주식회사 대부수출포장이 어떠한 실질적인 용역을 OOOO에게 제공한 대가로서 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OOOO와 원고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서는 DNA 필터사업에 대한 시장성 검토 등 새로운 사업을 위한 조사 및 발굴에 대한 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OOOO의 유상증자에 대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와 OOOO 사이의 컨설팅요역 제공계약 역시 DNA 필터 관련 제품의 사업성 검토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이OO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대부업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을 뿐, 원고의 인적・물적 조직이 이용된 사실은 없고, 위 20억 9,000만원에 대한 수수료에는단순히 자금조달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이OO가 불법적으로 주가조작을 하여 OOOO의 주가를 유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2009. 11. 27.자 공동사업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OOOO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OOOO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 및 OOOOO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에 대하여 그 결과물, 즉, 연구보고서, 시장 정보 분석자료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또한, 원고가 OOOOO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밝힐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