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5.02 2013구합24785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2기 중 B 주식회사 이하'B)에게 공급가액 1,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485,000,000원 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C 주식회사 이하 'C')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100,000,000원 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9년 제2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이라고 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당초 신고한 매출세액 135,000,000원과 매입세액 100,000,000원을 모두 공제한 후, 허위신고한 235,000,000원에 대한 가산세 47,000,000원을 가산한 액수에 기납부한 35,000,000원을 공제한 12,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1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11. 27. B와 3년 동안 ① DNA 필터사업에 대한 시장성검토 및 경영지원 등을 위한 모든 제반 업무, ② 마스크총판 및 유통사업, ③ 금연초 및 세정제 총판및유통사업을목적으로 하는 컨설팅용역계약을체결하였고, B로부터 1,48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C와 2009. 4. 28. B에 컨설팅을 공동으로 제공하고, 컨설팅제공대가로 받은 금원을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B로부터 받은 금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

3. 관계법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