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041(2015.06.19.)
제목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주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5누52137 2차과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이AA
피고(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4.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2차 납세의무자 과세
처분 내역 중 순번 2, 4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가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
분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가산금 부분을 포함하여 별지1 기재 각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당심에서 별지1 순번 1, 3 기재
부과처분에 대한 소를 취하함으로써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OO 주식회사(이하 'OOOO'라고 한다)는 2000. 11. 22. 부동산개발사업 등
을 목적으로 2000. 11. 22. 설립되어 2014. 8. 27.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OOOO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등 84,058,967,31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자녀인 신BB, 신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OOOO의 주식을 실제 보유한 과점주주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구 국세기본법(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는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머지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별지1 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그에 관한 가산금 등을 원고 등에게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 등은 2012.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
은 2014. 1.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신BB, 신C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
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4, 1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1)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편인 신DD에 의하여 OOOO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OOOO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2) 원고가 OOOO의 주주명부에 주식 30%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신DD의 부탁에 따라 그 소유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OOOO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OOOO의 체납세액은 약 4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 반면, 피고는 약 1,647억 원 상당의 OOOO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마쳤으므로, OOOO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
4) OOOO는 OO시 OO서부 OO동에 OOOOO 아파트 3,316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였는데, 분양 세대 중 3,024세대 중 1,281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는바, 분양계약 해제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반영하면 OOOO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게 되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OOOO의 법인세 체납액이 없어지므로 이 사건 처분 또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남편인 신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앞에서 든 각 증거와 을1,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이EE, 신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OOOO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주인 신DD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OOOO는 2000. 11. 22.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되었고, 당시 발행 주식 10,000주를 원고의 남편인 신DD이 5,000주(50%), 원고가 3,000주(30%), 감사 송FF과 이사 황GG이 각 1,000주(10%)씩 보유하고 있었다. 신DD은 당시 원고와 송FF 및 황GG 명의로 드림리츠 주식을 인수하면서 원고로부터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사후에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나) 신DD은 2003. 12. 26. 송FF과 황GG 명의 주식 20%를 취득하여 원고와 함께 OOOO 지분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고, 2005년경 당시 학생이었던 자녀들인 신BB, 신CC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OOOO 주식 7,000주 중 3,000주씩을 증여하였다. 그 후 OOOO는 2007. 7. 26.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3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다) OOOO의 설립 당시 자본금 1억 원은 2000. 11. 22. 신D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유상 증자 당시 자본금 2억 원은 2007. 7. 25. 신D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각 인출되어 납입되었는데, 신DD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DD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OOOO의 자본금 3억 원은 모두 신DD이 부담하였다고 보인다.
(라) 원고 등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조세심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자녀인 신BB, 신CC이 OOOO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신DD에 의하여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신BB, 신CC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OOOO 설립 당시부터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6. 3. 31.경부터 OOOO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원고 소유 재산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압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 등은 모두 OOOO의 실질 운영자인 신DD의 가족들로서, 원고가OOOO 설립 당시부터, 신BB와 신CC이 2005년 신DD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그 때부터 OOOO 지분을 보유하게 된 주식 보유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 원고가 주주의 지위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임원으로서 OOOO의 경영 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고,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임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다른 근로소득이 있거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신BB, 신CC과 달리 보는 것은 부당하다.
(바) 원고는 2011. 12. 23. OOOO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64465), OOOO는 원고가 실제 OOOO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어서 위 소송에서 다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이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부정되어서는 아니된다.
(사)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5. 12.부터 OOOO의 계열회사인 △△건설 주식회사의 주식 명의신탁 등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4. 9. 15.경 신DD에게, △△건설 주식회사의 주식 중 원고 및 신DD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가 제3자 명의로 명의가 이전된 주식들에 대하여도 신DD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신DD이 부부인 점에 비추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또한 신종전이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가능성은 더욱 크다.
(아) 원고가 OOOO의 감사로서 신DD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신DD에게 원고 명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원고 또한 신BB, 신CC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거나 임원 명의만 빌려주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자) 원고가 그 주식 명의로 인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비로소 명의신탁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원고 개인에게 별다른 손해가 없었으므로 굳이 명의신탁 주장을 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OOOO의 설립 및 유상증자 자금이 모두 신DD에 의하여 마련된 이상 원고가 신DD과 부부로서 함께 동거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자금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