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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고,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수차례에 걸쳐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으로 만성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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