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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2.03 2020노2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거듭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17세의 소년으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고, 사리 변별 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보다는 소년부 송치를 통한 소년보호처분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정상관계 등을 종합하면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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