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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24 2019노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과 야바는 시가 합계 약 5억 9,183만 원으로서 그 양이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과 야바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향후 교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태국에서도 메트암페타민 거래에 연관된 경험이 있었고, 대한민국 내에 유통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은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으로 태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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