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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7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D과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자 손쉽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고, 알선한 성매매 횟수가 2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피고인은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하는 등 결손 가정에서 제대로 된 관심과 보호 없이 성장하였는데, 그러한 성장 환경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17세의 여성 청소년인 D과 동거하면서 인터넷 채팅 방을 통해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들을 물색하여 D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이를 권유하고,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자신의 모든 신상을 속인 채 피해자 M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산 다음 이를 악용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합계 651만 원을 편취하고, 카카오 톡 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들을 전송한 것으로, 위와 같은 각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청소년인 D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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