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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 2013노30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정상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16세에 불과한 여자청소년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18세의 소년으로 교화의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아버지와 누나가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2회의 기소유예 처분 및 1회의 소년보호 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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