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D호에서 ‘E’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던 F는 2018. 3. 10. 피고에게 위 식당 영업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아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 : 양수인은 차후 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임대계약을 전제로 하고 양도인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권리금(시설비 및 보증금 포함)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① 계약금 1,000만 원을 2018. 3. 10. 지급한다.
② 잔금 6,500만 원은 매월 20일로 지정하여 250만 원씩 2018. 4. 20.부터 2020. 5. 20.까지 26개월 분할하여 입금하기로 한다.
③ 마지막 잔금이 입금되는 2020. 5. 20. 이후 사업자 명의와 전세보증금 명의를 양수인 명의로 바꿔주기로 한다.
④ 제1조 제2항의 권리금 및 보증금 분할납부 약속 이행 도중 양수인의 일신적 개인사유로 인해 계속된 납부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파기(무효)하기로 하고, 기존 이미 납부되었던 돈은 영업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양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양도양수계약은 자동파기되는 걸로 상호협의하에 약속한다.
⑤ 양도양수가 완전하게 종료되는 2020. 5. 20.까지의 매장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 및 경비(임대료, 가외 운영비, 세금 포함)는 매장을 운영하는 양수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양도인 : F 양수인 : B(피고)
나. F 및 원고(F의 배우자)는 2018. 12. 28. 'F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4,300만 원(잔금 월 250만 원씩 19회분 4,750만 원에서 피고의 카드대납액 45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